2025년 7월부터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%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 건강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제도,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?
✅ 적용 대상 및 주요 조건
- 대상자: 2025년 기준,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- 시행 시기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
- 결제 방식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(단,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)
- 공제율: 공제 대상 금액의 30%
-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출분 공제 가능
- 적용 위치: 신용카드 소득공제 ‘추가 공제 항목’으로 분류
📌 공제 가능한 항목 vs 제외 항목
공제는 오직 등록된 시설의 입장료 또는 월정액에만 적용됩니다.
공제 100%적용(시설이용료) | 공제 50%적용(교육비용) |
---|---|
수영장,헬스장 이용료, 수건,운동복 대여료 | 단체/개인 강습비, (크로스핏, GX, 필라테스, 강습수영 등) |
※ 핵심 포인트: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에서 결제하고, 해당 시설이 등록한 결제수단(카드·현금영수증 등)을 사용할 경우에만 공제 인정됩니다.(등록된 결제수단 확인 필요)
💰 실제 환급 예시
연간 이용료 | 공제 대상 금액 | 공제율 | 환급액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150만 원 | 150만 원 | 30% | 45만 원 | 월 회원권만 사용 |
300만 원 | 300만 원 | 30% | 90만 원 | 공제 한도 내 최대 환급 |
350만 원 (PT 100만 포함) | 250만 원 | 30% | 75만 원 | PT 제외됨 |
1,000만 원 | 300만 원 | 30% | 90만 원 | 공제 한도 초과 → 최대치 적용 |
🔍 체크리스트
- ① 시설 확인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에서 등록 여부 확인
- ② 결제 수단 확인: 시설이 등록한 결제수단인지 확인 (예: 카드만 허용하는 곳도 있음)
- ③ 강습비 50% 적용 : PT, 필라테스, GX 등
- ④ 연말정산 반영: 카드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자동 반영되며 별도 영수증 제출 불필요
📌 정리 요약
- 시행 시점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부터 적용
-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- 공제 대상: 헬스장·수영장 등 등록 시설의 입장권/정기권
- 공제율 및 한도: 30%, 연 300만 원 한도
- 결제수단: 해당 시설이 등록한 결제방법내에서 공제 가능(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)
🏋️ 운동하며 절세까지, 2025년은 이렇게 시작하세요!
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, 소득공제를 통한 실질적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. 제도 시행 전,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되어 있는지, 어떤 결제수단이 가능한지 꼭 미리 확인해보세요.
운동도 절세도, 이제는 전략적으로 관리할 때입니다!
2025.07.03 - [분류 전체보기] - 헬스장 처음 가는 날, 헬스 초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
헬스장 처음 가는 날, 헬스 초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
헬스장을 처음 방문하려고 결심하셨나요? 👏 아주 멋진 선택입니다.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이미 반은 성공한 셈이죠. 하지만 처음 가는 헬스장은 다소 낯설
bizshine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