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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대상자 결제방법 공제액계산

by biz111 2025. 7. 3.

 

 

헬스장 환급액 계산 포스터

2025년 7월부터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%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 건강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제도,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?

✅ 적용 대상 및 주요 조건

  • 대상자: 2025년 기준,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  • 시행 시기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
  • 결제 방식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(단,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)
  • 공제율: 공제 대상 금액의 30%
  •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출분 공제 가능
  • 적용 위치: 신용카드 소득공제 ‘추가 공제 항목’으로 분류

📌 공제 가능한 항목 vs 제외 항목

공제는 오직 등록된 시설의 입장료 또는 월정액에만 적용됩니다.

공제 100%적용(시설이용료) 공제 50%적용(교육비용)
수영장,헬스장 이용료, 수건,운동복 대여료 단체/개인 강습비, (크로스핏, GX, 필라테스, 강습수영 등)

 

※ 핵심 포인트: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에서 결제하고, 해당 시설이 등록한 결제수단(카드·현금영수증 등)을 사용할 경우에만 공제 인정됩니다.(등록된 결제수단 확인 필요)

 

💰 실제 환급 예시

연간 이용료 공제 대상 금액 공제율 환급액 비고
150만 원 150만 원 30% 45만 원 월 회원권만 사용
300만 원 300만 원 30% 90만 원 공제 한도 내 최대 환급
350만 원 (PT 100만 포함) 250만 원 30% 75만 원 PT 제외됨
1,000만 원 300만 원 30% 90만 원 공제 한도 초과 → 최대치 적용

🔍 체크리스트

  • ① 시설 확인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에서 등록 여부 확인
  • ② 결제 수단 확인: 시설이 등록한 결제수단인지 확인 (예: 카드만 허용하는 곳도 있음)
  • ③ 강습비 50% 적용 : PT, 필라테스, GX 등
  • ④ 연말정산 반영: 카드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자동 반영되며 별도 영수증 제출 불필요

📌 정리 요약

  • 시행 시점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부터 적용
  •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  • 공제 대상: 헬스장·수영장 등 등록 시설의 입장권/정기권
  • 공제율 및 한도: 30%, 연 300만 원 한도
  • 결제수단: 해당 시설이 등록한 결제방법내에서 공제 가능(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)

🏋️ 운동하며 절세까지, 2025년은 이렇게 시작하세요!

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, 소득공제를 통한 실질적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. 제도 시행 전,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되어 있는지, 어떤 결제수단이 가능한지 꼭 미리 확인해보세요.

운동도 절세도, 이제는 전략적으로 관리할 때입니다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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