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출산전후 휴가급여
- 지원 대상: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자
- 급여: 통상임금의 100% (월 최대 210만 원)
- 신청: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
2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- 지원 대상: 고용보험 180일 이상 +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
- 급여: 통상임금 100%, 20일 유급 (최대 160만 원 내외)
- 신청: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
3. 난임치료휴가급여
- 지원 대상: 난임치료 예정, 난임치료를 하고 있는 남녀근로자
- 내용: 연 6일 휴가,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2일 유급 지원 (일 8만 원)
- 비밀보장: 2024년 10월부터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
- 신청: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
4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- 대상: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
- 내용: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/ 고위험 임신 시 의사 진단 후 전 기간 사용 가능
- 신청: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
5. 첫만남 이용권
- 지원 대상: 2024년 1월 이후 출생아
- 내용: 첫째 200만 원,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
- 사용기간: 출생 후 2년 이내
- 신청: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
6. 3~5세 유치원 학비 지원
- 대상: 국공립/사립 유치원 재원 아동
- 내용: 사립 월 최대 35만 원, 국공립 월 최대 15만 원 (방과후 포함)
- 추가지원: 2025년부터 4~5세 유아 월 5만 원 추가 지급
- 신청: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
- 문의: 0079에듀콜(1544-0079)
7. 아동수당
- 대상: 국내 거주 8세 미만 아동 (한국 국적, 0~95개월)
- 내용: 매월 10만 원 현금지급 (25일)
- 신청: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
8. 육아휴직 급여
- 대상: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내용:
- 육아휴직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액 250만 원)
- 육아휴직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액 200만 원)
- 육아휴직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상한액 160만 원)
- 신청: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
9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- 내용: 주 10시간 단축 시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20만원,하한액 50만원)x(10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
- 추가 단축시간: 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원,하한액 50만원)x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-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-10)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
- 조건1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30일 이상 사용
- 조건2: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
- 신청: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
10. 가족돌봄휴가
- 대상: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족(자녀, 손자녀, 조부모, 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)
- 내용: 연 최대 10일 (한부모는 25일까지)
- 급여: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포함
📌 한눈에 보는 요약표
제도대상주요 혜택신청 방법
출산휴가급여 | 임산부 | 월 210만 원까지 | 고용24 |
배우자휴가급여 | 남성 근로자 | 20일 유급 (최대 160만 원 내외) | 고용24 |
난임치료휴가 | 남녀 근로자 | 연 6일 휴가 | 고용센터 |
임신기 단축 | 임산부 | 1일 2시간 단축 | 고용24 |
첫만남 이용권 | 출생아 | 최대 300만 원 바우처 | 복지로 |
유치원 학비 | 3~5세 유아 | 최대 월 35만 원 | 복지로 |
아동수당 | 8세 미만 | 월 10만 원 | 복지로 |
육아휴직 급여 | 근로자 | 최대 월 250만 원 | 고용24 |
근로시간 단축 | 근로자 | 최대 월 220만 원 | 고용24 |
가족돌봄휴가 | 근로자 | 최대 25일 무급 | 사업주에게 제출 |
📞 문의: 고용노동부 1350 / 복지로 129 / 에듀콜 1544-0079
※ 본 내용은 2025년 5월 기준이며, 변경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www.bokjiro.go.kr